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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133

두유 제조 두유 제조 두유의 정의 대두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두유액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유 등을 말한다 두유의 유형 1. 두유액 대두로부터 추출한 유액 (대두고형분 7% 이상) 2. 두유 두유액이나 대두가공품의 추출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3. 분말두유 두유 또는 조제두유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 (대두고형분 50% 이상) 4. 기타두유 두유에 과일·채소즙(과실퓨레 포함) 또는 유제품,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을 가한 액상, 호상, 겔상의 제품 (대두고형분 1.4% 이상) 두유의 가공기준 및 규격 1. 원료 대두는 전처리공정을 거쳐 불순물, 흙, 모래, 짚 등을 충분히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가공 기준 1) 대두를 직접 사용하는.. 2021. 4. 21.
식품영업자 4대 준수사항 식품영업자 4대 준수사항 식품위생교육 1.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소매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2. 교육방법 1) 기존 영업자 : 3시간 2) 신규 영업자 ①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 ②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집단근식소 설치·운영자 ③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3) 행정처분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가품질검사 1.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식품첨가물제조업자 2)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3)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 2. 검사기준 1)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 2021. 4. 20.
포도상구균 식중독(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의 1. 포도상구균 1) gram(+), 통성 혐기성균으로 황색의 색소를 생산 2)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 중 하나로 건강한 사람의 30% 이상이 비강, 인후두, 피부, 털 등에 보균 3) 연부 조직 감염, 화농성 관절염, 화농성 골수염, 중이염, 폐렴, 수술 후 창상 감염, 균혈증, 심내막염, 식중독 원인균 2. 포도상구균 식중독 1) 독소형 식중독 :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하는 독소로 인해 발생 2) 포도상구균은 음식 속에서 증식하여 장 독소(enterotoxin)를 생산하고 이를 섭취 시 식중독 발생 3. 황색포도상구균 1) 비운동성, Garm(+), 통성혐기성, 무아포 구균 2) 내염성으로 NaCl 7.5% 함유 배지에서도 증식 가능 3) 건조 상태에서 저항성이 강함 .. 2021. 4. 19.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영업자 및 종업원의 범위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의 종류 1.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콜레라 3. 장티푸스 4. 파라티푸스 5. 세균성이질 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7. A형간염 8.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9.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항목 (매년 1회) 1. 장티푸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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