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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18

고령친화식품 (123) 정의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배경 1. 우리나라는 2000년에 UN의 기준에 따라 고령화율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 → 2019년 14% → 2030년에는 24.5%, 2065년에는 42.5%로 높아질 전망 2.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식욕이 부진하고 식품 섭취능력 또한 저하 → 영양상태 불균형에 처할 가능성이 상승 → 노년부양비의 증가 또한 가속화 → 고령자들에 대한 적절하게 예방적 관리 미흡 → 의료보험 지출, 요양비용 증가 등 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부담 3.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 고령친화사업을 육성 .. 2021. 3. 5.
식품공전 내 용어 정의 (123, 122) 가공식품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 임, 축,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등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성원료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지육'은 머.. 2021. 2. 25.
식품 공전 상 커피의 분류 식품공전 상 커피의 분류 1. 정의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2. 분류 ① 볶은 커피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② 인스턴트 커피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것 ③ 조제 커피 ④ 액상 커피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 0.5% 이상인 제품 3. 제조 가공 기준 커피원두의 추출용제는 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규격 1) 납 : 2.0mg/kg 이하 2) 주석 : 150 mg/kg 이하 (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3) 타르색소 : 불검출 4) 세균수 ① 액상제품 : n=5, c=1, m=100, M=1000 ② 무지고형분 4% 이상의 제품 : n=5, c=2, m=100.. 2019. 3. 29.
GMP 4대 기준서 GMP 기준서 기준서의 종류 1. 제품표준서 2. 제조관리기준서 3. 제조위생관리기준서 4. 품질관리기준서 기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다 2. 모든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3.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현행 법규 등을 참고하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한다 5. 제정 또는 개정 연월일, 작성자, 개정사항 및 사유 등을 기록한다 6. GM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4대 기준서를 작성하여 GMP 적용계획서를 식품의약안전처저장에게 제출한 후 3개월 이상 적용 운영하면서 기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적용해 보아야 한다 제품표준서 1.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내용을 표준화함으로서 작업상 착오가 없도록 하고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있다 2... 201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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