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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상 커피의 분류
1. 정의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2. 분류
① 볶은 커피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② 인스턴트 커피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것
③ 조제 커피
④ 액상 커피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 0.5% 이상인 제품
3. 제조 가공 기준
커피원두의 추출용제는 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규격
1) 납 : 2.0mg/kg 이하
2) 주석 : 150 mg/kg 이하 (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3) 타르색소 : 불검출
4) 세균수
① 액상제품 : n=5, c=1, m=100, M=1000
② 무지고형분 4% 이상의 제품 : n=5, c=2, m=10000, M=50000
③ 멸균제품 : n=5, c=0, m=0
5) 대장균군 : n=5, c=1, m=0, M=10 (액상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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