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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18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영업자 및 종업원의 범위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의 종류 1.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콜레라 3. 장티푸스 4. 파라티푸스 5. 세균성이질 6.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7. A형간염 8.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9.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항목 (매년 1회) 1. 장티푸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2021. 4. 16.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12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 1.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시험 또는 조사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실증자료 내용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시험·조사를 하는 경우) 3) 실증 내용 용어의 정의 1. 실증자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2... 2021. 4. 5.
농축산물 품질인증 제도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 종류 1.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로도 친환경 농산물이란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말한다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3.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설정한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우수한 품질이 보장된 건강기능.. 2021. 3. 16.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농산물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123)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1) 정의 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을 말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은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생산자와 관리자가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모든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할 ..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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