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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고령친화식품 (123)

by 스카리지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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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배경

1. 우리나라는 2000년에 UN의 기준에 따라 고령화율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9년 14% →

   2030년에는 24.5%, 2065년에는 42.5%로 높아질 전망

 

2.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식욕이 부진하고 식품 섭취능력 또한 저하 →

   영양상태 불균형에 처할 가능성이 상승 → 

   노년부양비의 증가 또한 가속화 →

   고령자들에 대한 적절하게 예방적 관리 미흡 →

   의료보험 지출, 요양비용 증가 등 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부담

 

3.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

   고령친화사업을 육성 및 지원함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

   정작 고령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의 대중화는 미흡 →

   고령자의 식품 섭취능력 제한 및 감소, 영양상태 불균형, 건강 악화 등 건강과 삶의 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

    령친화식품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 →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시작 →

    현재 시장에서는 환자식이나 치료식에 가까운 식품들이 소위 '고령친화식품'으로 불리며 고령친화식품시장을 형성

 

 

영양기준

단백질, Vitamin A,C,D, 칼슘, 칼륨, riboflavin, niacin, 식이섬유 등 8종 영양성분 중 3종 이상이

제품 100g 당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10%이상 충족

 

물성기준 (경도 N/㎡, 점도 mPa·s)

1. 1단계 (치아 섭취)

   경도 50,000 초과 ~ 500,000 이하

 

2. 2단계 (잇몸 섭취)

   경도 20,000 초과 ~ 50,000 이하

 

3. 3단계 (혀로 섭취)

   경도 20,000 이하, 점도 1,500 이상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방안

1.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식품 대책 마련

   1)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 전문 중소기업 육성

   2) 유동식 외 저작,연하식 등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 중싱의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2. 정부-업계 소통 강화

   1) R&D지원, 모태펀드 등 시장 공급자 유도정책 필요

   2) 고령친화식품협회, 고령친화식품위원회와 같은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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