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aney clause (델라니 조항)
정의
1958년 제임스 델라니 하원의원이 발표한 법안으로
발암물질은 식품에 일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지로
유해물질은 극미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주의를 내세웠다
이 규정은 1980년대까지 적용되었으나 독성시험 및 분석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대부분의 식품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발암물질이
발현될 수 있다는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비현실적인 기준이 되었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인식 변화
1. 198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란
신개념을 도입해 Delaney clause의 벽을 허물었다
설령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도 양이 극히 적어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에는 발암물질, 중금속, 잔류농약 등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전제하고 위험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이 적은 식품을 “안전한 식품”이라고 한다
2.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위험 즉 “최소위험기준”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
산출된 확률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 100만명 당 1명 정도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식품은 안전하다고 규정하므로 안전은 상대적인 것이다
대안
Delaney clause가 폐기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위해도 평가이다
이 평가의 핵심 내용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이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위해도 평가
1. 위험평가
1)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
2) 감염, 중독성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장애의
가능성과 실제 질병이 발생할 때 증세의 심각성을 과학적 이론과 방법에
의해 정량적으로 측정
2. 위험관리
1) 사회적 위험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2)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편익분석 및 규제영향평가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3. 위험정보교환
1) 위험평가 및 관리의 내용을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정확하게 설명
2) 정책당국, 과학자, 일반 소비자들이 위험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과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종류 (0) | 2022.09.29 |
---|---|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개요 (0) | 2022.09.24 |
Polychlorinated biphenyls (폴리염화비페닐, PCBs) (0) | 2019.11.25 |
HUMAN MICROBIOME (0) | 2019.11.23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0) | 2019.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