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목적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분산되어 있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일원화하여
수입식품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관 단계 검사 중심이었던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수입 전 단계의 현지 안전관리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
적용 대상
1. 식품 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농산물, 수산물 포함)
2. 식품첨가물
3. 기구,용기,포장
4.건강기능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5. 축산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주요 내용
1.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신설
해외제조업소 설치 운영자 또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
2.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식약처장은 위해방지 및 안전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3. 우수수입업소 등록제 확대
현행 가공식품 수입업소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제도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까지 확대
4. 축산물 수입위생 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 의무화
1) 수입위생평가를 받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은 수입 불가
2) 개별 해외작업장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을 등록하여야 함
5. 수입식품 관련업종 신설 및 관리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
6. 영업자 및 제품 차등관리
수입검사 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 및 제품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통관검사 차등 적용
의의
1.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
2.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가 수입 통관 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 중심으로 전환
3. 수입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 전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의 상호 연계 및 환류 시스템 마련
문제점
1. 가공식품,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각각 수입되는 것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이 별도의 법률에서 다루어져 규제의 일관성 저해
2. 수입식품과 국내산 식품의 구분없이 유통단계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위생점검하던 체계가
신규 법률 제정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로 전환되어 혼란 가중
향후 과제
1. 법 시행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
2. 관련조직, 예산 등 인프라 확보
3. 부적합률이 높은 국가, 기업, 품목에 관리 역량 집중
4.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긴밀하게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명시
5. 국가간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전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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