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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123)

by 스카리지 201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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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1. 개요

   식품안전 사건·사고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후대응 관리체계를 벗어나

   risk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도입시키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

 

 

2. 배경

  1) 2002년

    ① '공중보건안보와 생물학적 테러 대비·활용법' 제정

    ② 9.11테러를 계기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생물학적 테러 대비·대응을 목적으로 제정

 

   2) 2007년

    ① 미 감사원(GAO)이 식품안전 감시체계의 전환을 요구

    ② 기존 체계의 문제점

        a. 연방의 식품안전 감시체계와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발생

        b. 각 부처 간 관리체계 일관성 결여, 업무협조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저조

        c.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체계 허술

 

    3) 2011년 

    ①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

    ② 농산물과 식품으로 인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 마련

 

 

3. 제정 목적

   1)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에 대하여 예방적 관리체계 기틀 마련

 

   2) 미국 내 식량공급과 국민 건강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5가지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

 

 

 4.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핵심 부문

 

 

  5. 핵심부문

    1) 예방 (Prevention)

       ① 식품업체의 예방관리 의무화

           식품업체는 위해요소의 확인 및 분석,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관리 절차,

           예방관리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시행에 관한 기록 유지,

           구체적인 개선조치 내용 등 위해에 기반을 둔 '예방관리계획'을 문서화하고 시행해야 함

       ② 농산물 안전 기준 의무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과일과 채소 등의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 및 수확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수립해야 함

       ③ 의도적 오염 방지

            식품업체는 자체 공정 중 의도적 오염이 취약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해야 함

 

    2) 점검 및 법령준수 (Inspection & Compliance)

       ① 점검 의무화

           식품업체는 risk를 바탕으로 한 점검을 의무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점검 빈도를 높이도록 규정해야 함

       ② 기록의 접근

           FDA는 식품업체의 식품안전관리계획과 계획시행을 문서화하여

           관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

       ③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검사 실시

           특정 식품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를 받도록하고 FDA는 이러한 공인시험기관의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기관 인정 제도를 구축해야 함

 

    3) 대응 (Response)

       ① 강제 회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FDA에 부여됨

       ② 행정적 억류조치 기준 확대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이동을 차단하는 행정적 조치를 FDA가 시행할 수 있음

       ③ 시설의 등록 정지

           FDA는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이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상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정지 및 해당 식품의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음

       ④ 제품 추적능력 향상

            FDA는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정/역방향 추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⑤ 고위험 식품군에 대한 특별 기록관리

           FDA는 고위험 지정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록관리 요건을 제정해야 함

 

    4) 수입 (Import)

       ① 수입업자 책임

           수입업자는 해외 공급업체가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음

       ② 제3자 인증

           해외 식품업체가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제3자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③ 고위험식품군에 대한 인증

           FDA는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통관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제3자가 발행한 인증서나

           기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④ 수입업자 자율참여 제도

           FDA는 신속한 식품 심사와 통관을 제공할 수 있는 수입업체를 위한

           자율 참여제도를 구축해야 함

       ⑤ 통관 거부권

           FDA는 해외 식품업체의 식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5) 협력관계 강화 (Enhanced Partnerships) 

       ① 주(州) 및 지방기관의 역량 강화

           FDA는 주 및 지방기관의 식품안전과 식품 방어 능력을 강화, 향상시킬 전략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함

       ② 해외정부와 업체의 역량 강화

           FDA는 해외 정부와 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③ 타기관의 검사 신뢰

           FDA는 검사의무를 다른 연방기관과 주 및 지방기관의 검사관에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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