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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친환경농산물
1. 친환경농업의 개념
1)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2)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전문인증기관이 \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
3. 친환경농산물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인증된 농산물
4.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1) 유기 농산물
유기농산물은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 2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2) 유기 축산물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항생·항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
3) 무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4)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로 급여하여 생산한 축산물
5) 저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화학비료를 기준량의 1/2이하로 사용하고
유기합성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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