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의 판단기준 및 원료의 분류
식품원료의 판단기준
1) 기 수재된 동·식물과 분류학적 위치, 특성 및 용도가 유사한 경우와
식품원료로서의 이용타당성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2) 식용근거자료가 있으며 알려진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3) 식품승인을 위한 기본제출자료
① 기본특성자료
·원료의 학명
·기본성분 및 특정성분
·사용용도
② 식용근거자료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안정성 관련자료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식용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기관의 급성 또는 아급성 독성실험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검토에 의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
(필요한 경우 발암 및 생식독성 등 특수독성자료도 검토)
5) 약효·약리효과가 강하고 섭취대상이나 용량 등에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와
원료에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다만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정확히 알려져 있으며
가공공정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식품 사용가능여부를 판단
6) 식품공전에 기 수재된 경우에도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시될 경우 재검토한다
식품원료의 구비조건
1)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흙, 먼지, 모래 등과
같은 이물과 비가식부분은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3) 제조 영업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써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불량 식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축산물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도살 및 해체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용수는 먹는물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원료의 구분 및 분류 (PLS, Positive List System)
1) 원료에 독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없고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
“식품의 원료” 또는 “제한적 사용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2) 원료 (4,461품목)
식품 사용에 있어서 제한조건이 없으며 특정식품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3) 제한적 사용 원료 (183품목)
① 식품 사용에 있어서 제한조건이 있는 원료
② 향신료, 침출차, 주류 등 특정식품에만 제한적 사용근거가 있는 원료
③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원료
④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물질의 잔류기준이 있는 원료
⑤ 특별히 사용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원료 배합 시 기준으로 50%미만으로 사용 (배합수 제외)
배합 비율은 가공 전의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용불가능 원료
2)항과 3)항의 원료 이외는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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