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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절차
1. 근거 :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 절차
공장설립신고(허가) à 공장 건축 허가 à
공장 준공 검사 및 공장 설립 완료 보고 à 공장 등록
3. 신고사항
1) 공장설립신고(허가) 시 필요 사항
- 전답의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 초지 전용허가
- 농지 확대 고시 지역의 해제 및 개발대상지 형질변경허가와
개발용지 전용허가
- 임야의 경우 산림 훼손 허가, 보존 임야의 경우 보전 임지 허가
- 사방 지대 내 시설 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 낙농 지대 해제
- 도로 점용 허가
- 하천부지 점용 허가
- 접도 구역내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허가
- 사도 개발 허가
2) 공장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 공장 설립 완료 보고 시 필요 사항
- 시설 설치 허가 신청
- 배수시설 설치허가 신청, 배수시설의 완료 신고 및 준공검사
-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
- 소방시설 공사의 신고 및 완공 신청
- 자가전기 공사의 신고 및 공사계획 인가
- 도로 점용의 허가 및 접도 구역 안에서의 구축물, 공작물의 허가
- 가건축물의 건축 허가
- 급수 공사의 신청
- 전용 수도 부설 준공검사 및 수질 검사의 신청 및 전용 수도 부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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