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
1. 정의
다음의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1회 위반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하는 제도
2. 조항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3)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받은 경우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받은 경우
6)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8)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요약
1. 원부재료 입고 시 검사성적서가 없거나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CCP에 대한
monitoring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 이탈 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비가열섭취식품의 지하수 사용 시 살균,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 HACCP평가에서 60점 이하인 경우
6.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7. 타 업소에 위탁 생산한 경우
8. 2회 이상의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공장 설립 절차 (0) | 2018.09.09 |
---|---|
식품공장의 설계인자, 기본개념, 고려사항 (0) | 2018.09.08 |
식품예방관리(FSMA) (0) | 2018.08.27 |
이물 시험법 (0) | 2018.08.26 |
이물 (0) | 2018.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