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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스트라이크아웃제

by 스카리지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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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

 

 

1. 정의

다음의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1회 위반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하는 제도

 

2. 조항

1) 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3)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받은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 미만을 받은 경우

6)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8)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요약

1. 원부재료 입고 시 검사성적서가 없거나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CCP에 대한

monitoring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 이탈 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비가열섭취식품의 지하수 사용 시 살균,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 HACCP평가에서 60점 이하인 경우

6.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7. 타 업소에 위탁 생산한 경우

8. 2회 이상의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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