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 “sell by date(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의 개념으로
각 식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식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2. 대상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설탕, 재제소금, 가공소금, 껌류, 주류(탁주,약주 제외),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적용
품질유지기한
1.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2. 수분함량, 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해
장기간 보관하거나 유통하여도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에 한하여
유통기한 대신 품질 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
3. 대상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에 한함), 벌꿀, 쨈류, 밀가루, 전분,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함),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맥주,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장류(메주 제외),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조미식품(식초, 멸균한 카레에 한함)
소비기한
1.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Use by date)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3. 목적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
4. 설정 방법
①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 한계 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 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
② 품질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
③ 안전계수 : 통상적으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다
유통기한 : 0.6 ~ 0.7
소비기한 : 0.8 ~ 0.9
제조일
1. 제품이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
2. 대상
①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대상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②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 설탕, 식염, 식용얼음, 빙과류, 주류(맥주,탁주,약주 제외)
해외 상황
1.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2. 변질이나 부패가 우려되는 즉, 품질변화가 빠른 제품에 대해서만 소비기한/사용기한을 사용
① 일본
품질변화가 빠른 것으로 5일 이내에 소비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기한으로 표시
품질 변화 속도가 느린 것은 상미기한으로 표시
② 미국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use by date), 판매기한(sell by date),
포장일자(packing date), 최상품질기한(best before date)등으로 표시
③ EU
부패하기 쉬운 것은 최종사용일자(use by date)로 표시
일반 식품은 최소품질유지 일자(date of minimum durability)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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