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의 정의 / 이물 발생 보고
1. 정의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2. 분류
1) 동물성
머리카락, 손톱, 파리 등과 같이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2) 식물성
나무조각, 실, 곰팡이 등과 같이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3) 광물성
못, 유리, 고무 등과 같이 금속, 광물, 수지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4) 이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품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
3.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기한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사실을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보고대상 영업자
1) 식품제조/가공업자
2)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4) 유통전문판매업자
5) 식품소분업자
5.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3mm 이상의 유리·사기·금속·플라스틱 재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주는 이물
①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②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 제외)
③ 기생충 및 그 알 (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①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②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③ 돌, 모래 등 토사류
6.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물
1)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거나 식품과 접촉되지 않은 부위에 있는 물질
2) 실, 머리카락, 비닐, 종이, 담배꽁초, 치아 등
3) 곰팡이, 부유물, 동물의 뼛조각, 수산물 껍질·가시·혈대등
4) 제조과정 또는 유통 중에 원료성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침전·응고되거나 뭉쳐있는 형태의 이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과정 중 발생한 탄화물
7. 이물발생 원인조사
1) 유리, 금속 등
제조단계 → 유통단계 or소비단계
2) 살아있는 벌레, 곰팡이
유통단계 → 제조단계 or 소비단계
3) 신속조치 대상
① 쥐 등 동물의 사체, 7mm 이상 유리·사기조각, 칼날, 바늘 등 날카로운 형태의 금속성 이물
② 동일 제품 또는 동일 원료에서 동일 이물이 반복 신고된 경우
③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8. 원인 조사 판정
1) 유통단계
제품의 운송·보관·진열·판매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2) 제조단계
① 이물보고서 검토 및 정보수집
② 제품 및 이물 정보 조사
③ 원재료 입고 및 보관 과정 조사
④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 조사
⑤ 종사자 위생 관리 조사
⑥ 주변 환경 조사
⑦ 제품 품질관리 조사
⑧ 조사결과 전산 입력 및 회신
3) 소비단계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 또는 조리·섭취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4) 수입식품
① 수입식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는 서류조사 실시
② 이물이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물건, 물체 등인 경우 제조단계 조사 생략 가능
③ 개봉 전 완제품에 이물이 혼입되어 있거나 현품에 이물이 박혀있는 경우
제조단계 조사 없이 제조과정 '이물혼입'으로 판정
9. 판정 기준
1) 제조단계 혼입 : 원재료나 제조·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하는 경우
2) 제조단계 미혼입 : 제조·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하는 경우
3) 유통단계 혼입 : 유통 중 진열·보관·보존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하는 경우
4) 오인신고
① 소비자가 원재료 등을 오인·혼동하여 신고한 경우
② 소비자가 보관·조리·섭취과정 중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5) 조사불가 :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등
6) 판정불가 : 제조유통소비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증거 불출분 등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개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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