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법

COVID-19와 식품안전 (FAO/WHO 지침)

by 스카리지 2021. 5. 1.
반응형

COVID-19와 식품안전

 

배경

 1. 전세계가  COVID-19 유행병의 유래없는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식품 생산과 공급망의 모든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2. COVID-19에 대한 적절한 조치
  1) 식품 생산 전단계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기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
  2)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신뢰 제공
  3) 소비자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식품을 통한 COVID-19의 잠재적 감염성

 1. COVID-19 virus는 주로 비말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비말이 다른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킨 후 2차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다

 

 2. COVID-19 virus의 생존성

  1) plastic, stainless steel : 최대 72시간

  2) 구리 : 최대 4시간

  3) 판지 : 최대 24시간

 

 3. 식품의 표면이나 포장재의 오염 방지

  1) 개인위생조치 강화

  2) 식품위생원칙에 대한 교육

  3)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식품업 종사자 : COVID-19 증상에 대한 인지

 1. 증상을 초기에 인지하여 적절한 검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료 작업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

 

 2. 증상

  1) 발열 (37.5℃이상의 고열)

  2) 기침 (마른기침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침)

  3) 호흡곤란

  4) 피로감

 

식품업 종사자 : 작업환경에서의 COVID-19 확산 방지

 1.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마련 및 교육 실시

 

 2. 몸이 아프거나 COVID-19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

 

 3. 무증상 전파 대비책 마련

   표면적인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우수직원위생실행(Good Staff Hygiene Practices)을 실천하고

   개인 보호장비를 적절히 사용

 

 4. 우수직원위생실행(Good staff hygiene practices)

  1) 적절한 손 위생관리

   ① 비누를 사용하여 최소 20초간 씻어야 함

   ② alcohol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2) 호흡위생관리

    기침 또는 재채기 할 때 입과 코를 막으며 휴지는 버리고 손은 씻는다

  3) 손잡이와 같이 작업장 내 자주 손이 닿는 곳은 빈번하게 청소/소독한다

  4) 호흡기 증상이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 피한다

 

식품업 종사자 : 1회용 장갑 사용

 1. 식품 작업자가 사용하는 장갑은 자주 교체해야 하고 비식품 관련 활동을 한 후에도 교체해야 한다

 

 2. 장갑 착용 시 손 표면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장갑을 벗을 때에도 손을 세척해야 한다

 

 3. 1회용 장갑은 손 세척의 대체로 활용할 수 없다

   → 손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1회용 장갑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손 세척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식품업 종사자 : 물리적 거리두기

 1. 물리적 거리 두기는 COVID-19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다

 

 2. 동료 근로자 사이에 최소 1미터(2피트) 유지 (WHO지침)

 

 3. 식품제조가공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1) 식품업 종사자가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엇갈리게 배치

  2) 안면 마스크, 머리망, 1회용장갑, 깨끗한 작업복, 미끄럼방지 신발 등의 개인 보호구 제공

  3) 즉석섭취식품이나 조리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 시설 내 고위험 구역에서 개인보호구를 일상적으로 착용

  4)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작업자는 작업자 간 거리를 줄일 수 있음

 

 4. 생산 라인의 속도가 줄어 들수 있어도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확보

 

 5. 식품 전처리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직원 수의 제한

 

 6. 직원을 작업 그룹 또는 팀으로 구성하여 그룹 간의 소통을 감소



식품업 종사자 : 작업장에서의 COVID-19 감염

 1. 식품안전관리시스템(FSMS)의 선행요건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 중
'식품 제조가공시설 내에서의 직원 질병 관리 지침'을 활용

   ① 직원의 질병 보고 지침

   ② 직원들이 질병에서 회복된 후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지침

   ③ 해당 지침에 대한 훈련 및 준수

   ④ 동료에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질병을 보고하는 훈련

 

 2. COVID-19 의심 증상 발현 시 조치 

  1) COVID-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출근하지 않고 의사의 진찰 실시

  2) 근무 중 COVID-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식품 제조가공 시설에서 배제

  3) COVID-19 의심 증상 작업자가 접촉한 모든 표면은 청소/소독

   ① alcohol 기반 or 제4급 암모늄화화물 or 염소 기반 소독제 사용

   ② COVID-19 의심 증상 작업자와 접촉한 사람은 비누와 물로 20초간 손 세척

 

 3. COVID-19 확진자 발생 시 조치

  1) 감염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자에게 통보하여 추가 확산 최소화

  2) COVID-19 접촉자의 정의

   ① 확진자와 대면 또는 신체적 접촉을 한 직원

   ② 감염이 확인된 곳에서 1미터 이내에 있었던 직원

   ③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없이 확진자의 체액을 청소한 직원

   ④ 확진자와 동일한 작업 팀 또는 작업 그룹의 직원

   ⑤ 확진자와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직원

  3) 확진자 접촉 직원은 최소 14일간 격리

  4)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

   ① 출근하여 작업 가능 (평소 주의사항 준수)

   ② 직원을 소규모 팀이나 작업 그룹으로 소분화 → 확진자 발생 시 피해 최소화

  5) COVID-19 감염 후 회복한 직원

   ① 최소 24시간 경과 후 두 번의 PCR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②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증상이 사라진 후 14일 이후 격리 해제

 

 

식품업 종사자 : 식품과 식품재료의 운송 및 배달

 1. 식품과 식품 관련 제품을 운송하는 운전자와 식품 시설로 배달하는 기타 직원은

    배달 중 차량 하차 금지

 

 2. 운전자에게 alcohol계 손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종이 타월 제공

 

 3. 운전자는 배달 서류를 식품사업장 직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손 소독제 사용

 

 4. 운전자들은 배달물품을 수거하고 고객에게 배달물품을 전달할 때

   → 물리적 거리두기와 높은 수준의 개인 청결 유지 및 깨끗한 보호장비 착용

 

 5. 모든 운송 차량은 자주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물품과 분리

 

소매 식품 사업장

 1. 소매식품 사업장의 직원들은 우수개인위생실행(Good personal hygiene practices) 준수

  1) 잦은 손씻기

  2) 손 소독제 사용

  3) 보호장비 착용

  4) 우수호흡기위생(Good respiratory hygiene) 준수

 

 2. 소매식품 사업장내 준수 조치

  1) 과밀을 피하기 위해 소매점에 출입하는 고객의 수 제한

  2) COVID-19 의심 증상 고객의 출입 제한 표시 부착

  3) 매장 내·외부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대기줄의 관리

  4) 매장 입구에 손 소독제 또는 스프레이형 소독제 및 1회용 종이 타올 비치

  5) 판매대와 같이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에는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바닥에 안내 표시

  6) 매장 고객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와 주기적 손 세척을 권장하고 상기시키는 안내를 주기적으로 공지

  7) 매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대에 특수아크릴수지 장벽 설치

  8) 비접촉식 결재 장려

  9) 고객이 사용하는 장바구니를 사용전 세척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물 게시

  10) 쇼핑카트와 바구니의 손잡이를 직접 닦을 수 있는 물티슈를 제공하거나 이를 실행할 직원 배치

  11) 국자, 집게, 양념통 등을 자주 세척 및 소독

  12)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출입문 열어두기

 

소매식품 사업장 내 개방된 식품 진열

 1. 고객과 직원 모두 개방된 식품 구역 주변에서는 항상

    개인위생지침(Good Personal Hygiene Practices) 준수

 

 2. 조치사항

  1) 모든 식품 접촉면과 기구는 자주 세척하고 소독

  2) 서비스 직원은 자주 손을 씻어야 하며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을 준비하기 전/후에 교체

  3) 서비스 직원은 카운터, 서빙용 기구 및 양념 용기를 자주 세척 및 살균

  4) 식품 매장 출입 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 비치

  5) 셀프서비스 카운터에는 포장되지 않은 빵 제품을 개봉하여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

  6) 개방된 셀프 서비스 진열대 위의 빵 제품은 플라스틱/셀로판 또는 종이로 포장

  7) 소매점에서 빵 제품을 진열할 경우 특수 아크릴수지 진열장에 제품을 넣고

     고객에게 제공할 때에는 집게를 이용해 봉지에 넣어야 함

 

식품업 종사자 : 직원식당

 1. 좌석 배치를 포함하여 개인간 물리적 거리 1m 이상 유지

 2. 동시에 모이는 직원수를 줄이기 위하여 직원의 업무 및 휴식 시간을 엇갈리게 하기

 3. 가능한 비필수적인 물리적 접촉을 제한

 4. 손 위생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한 시각적인 안내

 5. 장비,시설,접촉면(카운터 상단/개방된 셀프 서비스 진열대/문손잡이)의 세척 및 소독

 

반응형

'식품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물의 정의 / 이물 발생 보고  (0) 2021.05.0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0) 2021.05.03
위해예방관리계획  (0) 2021.04.27
식품영업자 4대 준수사항  (0) 2021.04.20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0) 2021.04.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