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법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by 스카리지 2021. 5. 6.
반응형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식품산업진흥법)


정의
1.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제도


2. 생산자에게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질 좋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전통식품산업 육성의 핵심제도

3. 전통식품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조/가공되고
   예로 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맛, 향, 색깔을 가진 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필요성
1.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및 컨설팅,
   제품의 홍보의 수단

2. 소비자에게 전통식품에 대한 정보와 신뢰 제공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3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사항
1. 공장입지
 1) 주위 환경
 2) 건물구조
 3) 운송여건 및 차량진/출입로

2. 작업장
 1)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및 구획구분 여부
 2) 작업장 내의 벽과 바닥의 구조
 3) 작업장 내의 온도 적정 여부
 4) 작업장 내의 악취
 5) 유해가스, 증기 등의 환기시설 적정 여부
 6) 방충 및 방서시설
 7) 작업장 내부의 수세,세척, 소독시설 설치 여부
 8) 작업장 내의 청결상태

3. 제조설비
 1) 적정 제조시설의 설치 여부
 2) 설비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4. 원료 조달/관리
 1) 국내산 주원료 조달 방법 및 검증
 2) 주원료 입고 관리 적정성

5. 주요공정관리
 1) 제조작업표준 수립 및 이행 여부
 2) 최종제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한 입/출고관리의 적정성

6. 용수관리
 1) 용수의 수질, 급수시설, 취수원 및 관련법에 따른 수질기준의 적정 여부

7. 개인위생
 1) 종업원의 정기건강검진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2) 위생장비의 착용 상태
 3) 외부인의 작업장 내 출입관리 현황

8. 환경위생
 1)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 상태
 2)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 현황
 3) 화장실의 구조
 4) 위생장비의 설치 및 관리 상태

9. 유통체계
 1)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의 적정성
 2) 인증신청품목의 행정처분 유무 및 관리현황
 3) 부적합품 처리의 적정성

10. 포장 및 표시
 1) 포장재의 적합성
 2) 포장재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3)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전통식품산업의 문제점 

1. 전통식품 개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에 따른 정책대상이 협소
   전통식품의 정의에 따라 국산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전통식품으로 인정

2. 국산 농산물의 수급 불안
 1) 국산 농산물의 생산량의 편차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움
 2) 가격 등락이 심하고 가격 경쟁력 또한 낮아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수익성 저하
 3) 계약재배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

3.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들의 강화
 1)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 강화로 인한 HACCP와 같은 추가적인 시스템과 이에 따른
    설비/시설비용의 상승
 2) 전통식품업체들이 주로 농촌에 위치함에 따라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부족

4. 전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 확보 미흡 및 인지도 저하로 인한 판매부진
 1) 전통식품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인 유통 인프라 구축이 거의 불가능
 2) 전통식품의 중요성과 기능성에 대한 홍보 부족

5. 품목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들 부재로 인한 정부/업체간 소통 미흡
 1) 품목별로 각종 협의회나 조직들이 난립
 2) 산업 내 소통, 소비자와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 미흡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1.전통식품의 개념 확대 및 세분화
 1) 맛, 향, 색, 모양에서 전통성을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연한 개념 적용
 2) 원료, 제조방법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통식품의 정책대상 세분화

2.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 확보
 1) 계약재배의 정착, 저장시설 및 기술의 개발, 가공용 적합 품종의 개발과 재배기술 개발,
 2) 일손부족 해결 등을 통해 국산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3.식품안전 및 위생을 강화한 고품질 가공체계 구축
 1)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2)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행정적 지원
 3)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4) 제조/가공에서의 규제 완화

4. 전통식품 판매 및 소비 확대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2) 국산원료 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3) 전통식품 공동판매장 개설 및 홍보 강화
 4) 전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5. 정부, 전통식품산업, 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6. 6차 산업화와 연계한 전통식품 사업자 육성



식품명인 지정/운용 지침(식품산업진흥법)

 1. 목적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2. 지정 대상
  1)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자

  3)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