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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식품영업자 4대 준수사항

by 스카리지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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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4대 준수사항

 

식품위생교육

 1.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소매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2. 교육방법

  1) 기존 영업자 : 3시간 

  2) 신규 영업자

   ①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

   ②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집단근식소 설치·운영자

   ③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3) 행정처분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가품질검사

 1.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식품첨가물제조업자

  2)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3)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

 

 2. 검사기준

  1)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실시

     단,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 항목을 적용받는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 유형별로 검사

 

  2) 자가품질검사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식품제조·가공업

   ① 3개월마다 1회 이상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츄잉껌,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 커피),

    절임류,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두부류, 묵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②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류

    주류

   ③ 2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 식육,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식품은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

   ④ 1개월마다 1회 이상

    ①②③항 외 식품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9개월마다 1회 이상)

   과자·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식육함유제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두부류, 묵류, 소스,

   식용유지(압착식용유),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특수용도식품,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즉석조시식품(순대류)

 

  5) 식품첨가물제조업 (6개월마다 1회 이상)

   ① 기구 등 살균소독제 : 살균소독력

   ② 식품첨가물 : 성분에 관한 규격

 

  6) 기구 및 용기포장류 제조업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3. 행정처분

  1) 검사항목 전부 미실시

   1차 : 품목제조정지 1개월

   2차 : 품목제조정지 3개월

   3차 : 품목류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 50% 이상 미실시

   1차 :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 품목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 50% 미만 미실시

   1차 : 시정명령

   2차 :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 품목제조정지 3개월

 

  4)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미보관

   1차 : 영업정지 5일

   2차 : 영업정지 15일

   3차 : 영업정지 15일

 

  5)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차 : 품목제조정지 1개월

   2차 : 품목제조정지 3개월

   3차 : 품목류제조정지 3개월

 

 

수질검사

 1. 대상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검사주기 및 항목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1년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은 6개월)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 일부항목 1년, 모든항목 2년

 

 

종업원 건강검진

 1. 대상 및 주기

  1) 영업자 및 그 종업원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②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③ 주기 : 1회/년

  2) 검사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3)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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