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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n, c, m, M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c : 최대허용시료수
허용기준치(m)보다 크고 최대허용한계치(M)보다
적거나 같은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보다 크고
M보다 적거나 같은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허용 기준치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
결과가 하나라도 M 초과 시 부적합으로 판정
2군법 :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
고위험 미생물 검사에 적용
검사한 시료 n개 중에서 기준치 m을 초과한 것이
허용개수 c 이하이면 적합, 초과하면 부적합
3군법 : 적합, 조건적합, 부적합으로 판정
저위험 미생물 검사에 적용 (위생지표균, 정량이 정해진 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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