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
1.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시험 또는 조사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실증자료 내용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시험·조사를 하는 경우)
3) 실증 내용
용어의 정의
1. 실증자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2. 실증기관
시험·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체적용시험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식품등이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
4. 인체 외 시험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
주요내용
1.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소비자 보호에 기여)
1) 실증자료의 내용은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시험결과의 요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1) 시험기관은 식품등을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3. 조사결과의 요건
1) 조사기관은 식품등을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충족해야 할 조건
① 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② 자료관리의 적절성
③ 질문사항의 적절성
④ 조사기관의 객관성
⑤ 조사목적의 비인지성
4. 전문가 견해의 요건
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것 이어야 한다
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전문가 단체(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5. 학술문헌의 요건
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2) 국외 학술문헌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3) 학술문헌은 작성 절차
① 정성적 문헌고찰을 실시
② 관련연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내용 및 연구 설계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하고 결론 도출
③ 검색조건, 채택 또는 불채택 문헌정보 등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을 모두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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