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Positive List System)
1. 정의
국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또는 수입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방법에 따라 사용가능한 농약을 목록화하고 이외의 물질은
안전성을 입증한 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2. 목적
1)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의 수입,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
2)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 유통하기 위함
3. 농약 잔류허용기준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약 7,000여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
3. PLS 시행
1)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종실류
음료 및 감미종실류
열대과일류
2) 2차(2018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4. 해외 상황
포괄적인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이미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
5. NLS(Nagative List System)와 PLS(Positive List System)의 차이점
1) 기존의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는다면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PLS에서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중에서 허용된 물질 이외는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2) 기존의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CODEX,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하였으나
PLS의 도입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유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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