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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GMO

by 스카리지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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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정의

1. 생물체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하여 유용한 성질을 나타나게 한 것

2. 이와 같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과 미생물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입증된

경우에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함

3. 유전자재조합기술은 기존 농작물의 단점(품질, 병충해, 수확량 등)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 개량 기술의 하나로 현대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우연에 의존하던 품종개량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기술이다

 

현황

1. 1994년 미국에서 pectinase 발현을 억제한 유전자변형 토마토의 상업화 승인

2. 2016년 현재 총 40개국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의 식품, 사료용도 및

야외재배를 승인하고 있으며 총 26개국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제도 근거

1.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한정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1.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대상

1)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감자(201808월 적용)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면제 대상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3. Non-GMO 표시 허용

 1) GMO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한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음

 2)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음

4. Non-GMO 표시 금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표시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아니됨

5. GMO 표시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1) 구분유통증명서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관리 여부와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함

비의도적 혼입치 3% 인정

사본 또는 원본 모두 인정가능하나 최종단계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

 2) 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시험검사성적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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