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원료의 판단기준1 식품원료의 판단기준 및 원료의 분류 식품원료의 판단기준 및 원료의 분류 식품원료의 판단기준 1) 기 수재된 동·식물과 분류학적 위치, 특성 및 용도가 유사한 경우와 식품원료로서의 이용타당성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2) 식용근거자료가 있으며 알려진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3) 식품승인을 위한 기본제출자료 ① 기본특성자료 ·원료의 학명 ·기본성분 및 특정성분 ·사용용도 ② 식용근거자료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안정성 관련자료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식용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기관의 급성 또는 아급성 독성실험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검토에 의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 (필요한 경우.. 2018.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