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시광고실증1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12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 1.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시험 또는 조사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실증자료 내용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시험·조사를 하는 경우) 3) 실증 내용 용어의 정의 1. 실증자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 2... 2021.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