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 4대 준수사항
식품영업자 4대 준수사항 식품위생교육 1.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소매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2. 교육방법 1) 기존 영업자 : 3시간 2) 신규 영업자 ①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 ②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집단근식소 설치·운영자 ③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3) 행정처분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가품질검사 1.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식품첨가물제조업자 2)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3)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 2. 검사기준 1)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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