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예방관리(FSMA)
스카리지
2018. 8. 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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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예방관리(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1. 미국에 의무 등록된 국내∙외 식품업체는 위해요인분석과 위해기반예방관리를
다룬 식품안전체계를 구축∙시행
2. FSMA 최종규칙의 식품예방관리 개념도
3. 식품예방관리
1) 최신우수제조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와
위해요소예방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HARPC)의 적용을 강조
2) cGMP : 제조 등 공정관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
① 직원의 질병 및 청결관리
② 작업장과 작업장비의 위생적 관리,
③ 보관 및 유통 시 변질방지
3) HARPC
① 위해요소 파악, 분석, 평가를 요구
②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에 기초한 예방관리는 알려진 위해요소, 예측가능한 위해요소를 고려
③ 식품안전계획 마련을 요구
(위해요인분석, 예방관리, 모니터링, 개선조치 및 개선, 검증)
4)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조항에 구속력 부여
5) 알레르기 유발성분 교차 접촉을 cGMP요건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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